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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4년 10월 1일 18시 4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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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기 의문사위가 조사 과정에서 드러난 범죄에 대해 관련자를 수사기관에 형사 고발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의문사위에 따르면 조씨는 폭력 혐의로 대전교도소에 수감 중이던 1974년 4월 교도소 내 전향공작반의 지시에 따라 최씨에게 전향서 제출을 요구하며 때려 숨지게 한 혐의다.
의문사위는 고발장에서 “위원회는 의문사진상규명특별법에 따라 진정을 조사한 결과 진정 내용이 사실이고 범죄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면 검찰에 고발할 의무가 있다”며 “9월 23일 열린 위원회 회의에서 재적위원 6명 전원의 동의로 고발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의문사위는 또 “설령 검찰이 조씨에 대해 공소시효가 지났다며 불기소 처분을 내리더라도 의문사규명법에 따라 조씨의 범죄 행위에 대한 실체 판단은 내려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신수정기자 crystal@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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