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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4년 9월 18일 00시 4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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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소속 전국 913개 사립중고교 교사 1020명은 ‘사립학교법의 민주적 개정’을 촉구하는 선언서를 발표했다.
이들은 “그동안 사립학교는 불법 찬조금, 급식비 및 인건비 횡령, 공사비 과다책정, 입시 편입학 부정 등 부정부패의 대명사였다”며 “이사회가 모든 권한을 독점 행사함에 따라 사립학교는 이사장과 재단의 사유물로 전락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17대 국회는 이번 회기 내 반드시 사립학교법을 개정해 사학의 공공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손효림기자 arysso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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