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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4년 9월 14일 21시 2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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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시는 20, 21일 중구 영종, 운북동사무소와 옹진군 영흥면사무소에서 각각 주민설명회를 가질 계획이다.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되면 야생 보호종 포획, 채취 등의 행위와 농약 살포 등이 금지된다. 건축물이나 공작물의 신·증축과 토지 형질변경, 토석채취, 취사 및 야영 행위 등도 할 수 없다.
황금천기자 kchwa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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