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기]아파트 ‘에너지절약 계획’ 의무화

  • 입력 2004년 9월 13일 21시 3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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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가 시대를 맞아 인천에서도 에너지절약을 위한 조례가 처음으로 제정되고 대체에너지 개발사업, ‘녹색마을(그린 빌리지)’ 조성사업 등이 본격 추진된다.

인천시는 13일 ‘에너지 기본 조례 제정안’을 마련, 17일 시의회에 상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조례안에 따르면 20가구 이상 아파트와 연면적 2000m² 규모 이상의 건축물을 신축할 경우 건축주는 고효율 자재와 재생에너지 사용 등 ‘에너지절약 계획서’를 제출해야 건축 허가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조례안은 또 에너지 절약 의무와 에너지위원회 설치 등을 규정하고 있다.

한편 시는 에너지절약과 대체에너지 개발을 위한 정책도 다양하게 펼치기로 했다.

시가 확정한 대체에너지 개발사업은 △송도신도시에 2008년 말경 용량 205MW의 가스발전소 설치 △올해 말 까지 옹진군 지도에 30KW 용량의 태양광발전시설 건립 등이다.

또 인천 서구 수도권매립지에는 매립가스를 이용한 용량 50MW의 발전소가 2006년 말 까지 들어선다.

인천시내에는 태양열, 풍력을 활용해 에너지를 자급자족할 수 있는 50가구 규모의 ‘녹색마을’이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조성된다.

8월말 현재 인천시내에 564대인 압축천연가스(CNG) 시내버스는 2008년 말까지 총 1569대로 늘어난다.

인천시 에너지관리팀 박영길씨는 “10월초 에너지 조례가 시행되면 에너지의 체계적인 관리와 효율적인 사용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과 실천이 뒤따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희제기자 min0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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