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기]이슈추적/부천은 지금 소음분쟁 中

  • 입력 2004년 9월 3일 21시 5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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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부천시내 3개 지역에서 ‘소음 분쟁’으로 지루한 법정 다툼이 이어지고 있다.

김포공항과 가까운 오정구 고강동에서는 항공기 소음 피해에 대한 보상 문제가 수년 째 해결되지 않고 있다.

또 경인고속도로, 서울외곽순환도로와 가까운 오정구 내동과 원미구 상동 주민들도 소음 피해로 한국도로공사와 대립 각을 세우고 있다.

▽공항 주변 지역=2001년 3월 인천공항이 개항된 이후 김포공항을 이용하는 항공기는 하루 평균 637대에서 361대로 줄어들었다.

이로 인해 고강동 주민들은 한 시름을 놓는 듯 했다. 그러나 최근 일본과 중국을 오가는 국제선이 계속 늘어나자 주민들은 다시 ‘소음 악몽’을 걱정하고 있다.

고강동 주민 115명은 2001년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 승소했다. 1심 법원은 정부가 1명당 20만∼175원씩 지급하라고 판결했고, 정부가 이에 불복해 대법원에서 심리 중이다.

이와 별도로 고강동과 인근 서울 양천구 신월동 주민 9600명은 최근 정부를 상대로 2차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고강동 항공기소음공해대책위원회 변종태(69) 위원장은 “6층 이상 건물을 짓지 못하도록 한 건축규제와 소음피해는 여전한데도 별다른 피해 배상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고속도로변 지역=경인고속도로와 맞붙어 있는 내동의 명보, 창보, 현대 등 3개 연립주택 주민들은 2002년 2월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로부터 피해배상 판결을 받았었다.

분쟁조정위는 고속도로 차량 소음에 따른 피해를 처음 인정해 한국도로공사가 주민 305명에게 1억995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한국도로공사가 ‘채무부존재확인청구소송’을 제기해 현재 서울고법에 계류 중이다.

주민들은 “고속도로 통행 차량의 소음과 먼지 등으로 고통이 너무 심각한데도 방음벽을 높여달라는 등의 주민 요구를 묵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한국도로공사는 “고속도로가 들어선 이후에 주택이 들어섰기 때문에 배상 책임이 없다”는 입장이다.

서울외곽순환도로 서운∼송내 나들목 사이에 있는 상동신도시에서도 갈등이 빚어지고 있다. 외곽순환고속도로 변의 7개 아파트단지 3310가구 주민들은 “하루 27만대가량의 자동차 통행으로 소음도가 기준치를 훨씬 뛰어 넘는다”며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중앙환경분쟁조정위는 지난해 5월 한 가구당 50만∼100만원가량의 배상금을 지급하도록 판결했지만, 한국도로공사가 이 또한 거부해 소송 절차에 들어갔다.

한국도로공사 중부지사 윤효종 도로과장은 “고속도로 주변에 택지를 개발한 지역에서 이 같은 문제가 일어나고 있다”며 “소음저감 주체는 택지를 개발한 건설업자”라고 주장했다.

박희제기자 min0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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