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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4년 8월 31일 18시 4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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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과 법원에 따르면 이들 의원 중 열린우리당 강성종 김기석 오시덕 이상락, 한나라당 이덕모, 자민련 류근찬 의원 등 6명은 1심에서 당선무효형(벌금 100만원 이상)을 선고받고 항소심에 계류 중이다.
열린우리당 오제세 이용희 최규성 한광원 의원, 한나라당 권경석 김광원 정문헌 정의화 의원, 무소속 신국환 의원 등 9명은 1심에서 벌금 100만원 미만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기소된 의원 30명 외에 최근 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비용과 관련해 고발 또는 수사의뢰를 해 온 열린우리당 김동철 의원과 한나라당 홍문표 의원, 열린우리당 김맹곤 이호웅 의원의 회계책임자 등에 대한 조사를 이달 중 마무리 짓고 공소시효 만료일인 10월 15일까지 기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현행 선거법은 총선 당선인의 선거사무장 등이 선거비용 허위보고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거나 당선인의 직계 존·비속, 배우자가 불법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는 경우에도 당선무효가 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조수진기자 jin061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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