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짓전표로 공금횡령 “확인안한 은행도 책임”

  • 입력 2004년 8월 29일 19시 04분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7부(부장판사 신성기·辛成基)는 20일 H사가 “은행이 거짓 전표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회사공금을 내줬다”며 J은행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은행에 절반의 책임이 있으니 1억3900만원을 지급하라”는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29일 밝혔다.

재판부는 “회사가 직원에게 간단한 은행 심부름을 시켜 온 것은 사실이지만 직원에게 예금인출 대리권을 줬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전표에 비밀번호를 고쳐 쓴 흔적이 있고 심부름으로서는 거액이었는데도 은행이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H사는 사장의 운전사가 2003년 10월 전표와 통장을 훔쳐 은행에서 3억9000만원을 빼돌린 것을 확인하고 1억1200만원을 돌려받은 뒤 같은 해 12월 은행의 책임을 묻는 예금반환 청구소송을 냈다.

전지성기자 vers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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