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해자의 집 주변에 전투·사복경찰관 수백명을 배치해 가택을 봉쇄하고 외부인의 출입을 금지 통제하는 등 직권을 남용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김 전 의장측은 경찰이 1987년 4월 10일∼6월 24일 ‘4·13 호헌 조치’에 반대하는 김 전 의장을 불법 감금했다며 당시 가택 경비 책임자였던 김씨 등 경찰간부 4명을 특수감금죄로 고발했으나 검찰이 무혐의 처리하자 1988년 3월 재정신청을 냈다.
이 재정신청은 김 전 의장이 대통령이 된 뒤인 1998년 10월에야 받아들여져 5년이 넘게 끌어오다 이날 판결이 났다.
조이영기자 lych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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