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7년 DJ연금 경찰서장 “직권 남용” 집유 선고

  • 입력 2004년 8월 27일 04시 4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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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원일)는 26일 1987년 당시 경찰이 김대중(金大中) 민주화추진협의회 의장을 서울 마포구 동교동 자택에 연금한 것과 관련해 전 서울 마포경찰서장 김모씨(70)에게 징역 1년에 자격정지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해자의 집 주변에 전투·사복경찰관 수백명을 배치해 가택을 봉쇄하고 외부인의 출입을 금지 통제하는 등 직권을 남용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김 전 의장측은 경찰이 1987년 4월 10일∼6월 24일 ‘4·13 호헌 조치’에 반대하는 김 전 의장을 불법 감금했다며 당시 가택 경비 책임자였던 김씨 등 경찰간부 4명을 특수감금죄로 고발했으나 검찰이 무혐의 처리하자 1988년 3월 재정신청을 냈다.

이 재정신청은 김 전 의장이 대통령이 된 뒤인 1998년 10월에야 받아들여져 5년이 넘게 끌어오다 이날 판결이 났다.

조이영기자 lych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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