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8년 중랑천범람 피해 서울시 배상 책임없다”

  • 입력 2004년 8월 26일 18시 4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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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민사4부(부장판사 박일환·朴一煥)는 1998년 여름 중랑천 범람으로 수해를 입은 서울 노원구 공릉동 주민 110명이 서울시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파기환송심에서 25일 “주민들은 서울시로부터 받은 18억4000여만원을 돌려주라”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는 “수해 당시 강수량은 6시간 동안 340mm로 1000년에 한번 올 만한, 국내 강우관측 사상 최대의 폭우였기 때문에 불가항력적인 재해로 봐야 한다”며 “서울시의 동부간선도로 건설로 중랑천 단면적이 감소돼 홍수 위험이 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주민들은 1998년 12월 소송을 냈으며 1심과 항소심 재판부는 “홍수 때 예상되는 수위보다 최소 1m 이상 여유 높이를 확보해 둑을 건설해야 하는데도 이 지역 둑을 계획 수위보다 불과 30cm 높게 지었다”며 서울시의 배상책임을 인정했다.

전지성기자 vers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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