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4부(부장판사 김홍우·金弘羽)는 25일 “아들이 북파공작원으로 강제징용돼 숨졌는데도 아들의 사망 사실조차 몰랐다”며 소송을 낸 신모씨(90·여)에게 “국가가 사망 사실을 통보하지 않은 책임을 지고 위자료 2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신씨의 아들이 강제징용됐다는 증거는 없지만 신씨가 군에서 특수임무를 수행하다 숨졌다면 국가는 유족이 법적인 보상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유족에게 사망 사실을 통보했어야 했다”고 밝혔다.
신씨는 2000년 3월 국방부에 아들의 생사를 확인해 달라는 민원을 제기했지만 “생사 확인 자료가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 같은 해 10월 북파공작원 문제에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자 2002년 2월 국방부는 신씨에게 “아들은 1963년 육군 모 부대에서 민간인 근무요원으로 입대해 특수임무를 수행하다 같은 해 12월 전사했다”고 통보했다. 재판부는 “국가가 유족에게 이미 5600여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했고 7월부터는 ‘특수임무 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이 시행돼 유족이 보상받을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위자료를 2000만원으로 정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신씨의 아들이 국가와의 계약에 따라 북파됐다고 하더라도 이는 국가의 통치권에 의한 것으로 반공법 위반이라고는 볼 수 없다”며 북파 자체가 불법이라는 신씨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전지성기자 vers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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