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국보법폐지 권고]작년3월엔 이라크戰 반대 성명

  • 입력 2004년 8월 24일 18시 5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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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년 11월 출범한 국가인권위원회는 인권의 보호와 향상을 위한 업무를 독자적으로 수행하는 독립기관으로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 등 3부 어디에도 소속돼 있지 않다.

인원과 조직은 행정자치부와 협의를 거쳐 정하고 예산 책정 및 처리는 기획예산처의 심의를 받는다.

인권위의 최고의결기구인 전원위원회는 11명이 정원이나 현재 1석이 비어 있다. 위원은 각 정당의 추천을 받아 국회에서 4명을 선출하고 대통령이 4명, 대법원장이 3명을 지명한다.

현 위원 중 김창국 위원장과 박경서 정강자 이흥록 위원은 대통령이, 조미경 김오섭 신동운 위원은 대법원장이 지명했다. 최영애 김덕현 김만흠 위원은 국회에서 선출됐다.

인권위에는 현재 200여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으며 이 중 출신에 따른 공무원 대 민간 비율은 6 대 4다.

박경서 상임위원은 인권위 운영과 관련해 “국민 정부기구 인권위가 각각 한 축이 돼 이 3개의 축이 서로 견제하고 비판적으로 협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인권위의 권한과 위상에 대한 논란은 계속돼 왔다.

인권위는 지난해 5월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일부 영역에 대한 인권침해 결정으로 ‘인권 존중의 최후 보루’ ‘현실을 무시한 이상주의자 집단’이라는 극단의 찬사와 비판을 동시에 받았다.

이에 앞서 지난해 3월에는 이라크전쟁에 반대하는 의견서를 발표하기도 했다.

외부적으로는 일부 인권·시민단체들이 주어진 권한을 넘어서는 과도한 기대를 인권위에 걸고 있고, 내부적으로는 사안에 따른 색깔논쟁의 우려가 제기되기도 하는 상황이다.

인권침해 기관에 대해 자료 제출을 요청하거나 인권침해를 시정하도록 권고할 수 있지만 해당 기관이 이를 거부해도 강제할 수단이 없는 것도 인권위가 안고 있는 한계로 지적된다. 이와 관련해 한 인권단체 관계자는 “인권위가 국가기관이나 이익집단의 눈치를 살피지 말고 보편적인 인권에 기초한 판단을 한다면 보다 견고한 지지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가인권위원회 전원위원회 위원
이름직책경력비고
김창국위원장 대한변호사협회 협회장,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 참여연대 공동대표대통령(김대중) 지명
박경서상임위원세계교회협의회(WCC) 아시아정책위원회 의장, 초대 대한민국 인권대사대통령(김대중) 지명
최영애(여)상임위원올바른 국가인권기구 실현을 위한 민간단체 공동집행위원장, 국가인권위원회 사무총장 국회 선출(열린우리당)
조미경(여)비상임위원아주대 법학부 교수, 한국가족법학회장, 한국민사법학회 부회장대법원장 지명
김오섭비상임위원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변호사대법원장 지명
신동운비상임위원서울대 법대 교수, 한국형사법학회 상임이사, 법원행정처 송무제도개선위원회 위원대법원장 지명
정강자(여)비상임위원한국여성단체연합 노동위원장, 한국여성민우회 공동대표대통령(김대중) 지명
김덕현(여)비상임위원여성변호사회 회장, 대한변호사협회 여성문제연구실무위원장, 한국에이즈퇴치연맹 이사국회 선출(한나라당)
김만흠비상임위원가톨릭대 아태지역연구원 교수, 참여연대 실행위원 및 자문위원, 민주개혁국민연합 정책위원장국회 선출(민주당)
이흥록비상임위원법무법인 새길법률특허사무소 대표변호사, 부산지방변호사회 부회장대통령(노무현) 지명

조이영기자 lych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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