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조씨가 장모로부터 증여받았다고 주장하는 1억원은 일반적으로 증여받은 것으로 보기에는 너무 큰 액수이고 조씨가 장모에게 보낸 내용증명에서 돈을 돌려주겠다고 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최씨의 동생 역시 조씨의 회사가 아니라 조씨 개인 계좌로 돈을 입금한 점등을 볼 때 주식으로 양도받은 일부를 제외한 나머지 8750만원은 빌린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최씨의 어머니와 동생은 조씨가 C사를 설립한 뒤인 2002년 7월과 10월에 각각 1억원씩을 조씨에게 빌려줬으나 돈을 돌려받는 문제로 다툼이 생기자 지난해 4월 소송을 냈다.
전지성기자 vers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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