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 조사과정 가족이 참관

  • 입력 2004년 8월 23일 18시 4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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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수사기관은 피의자를 체포하면 피의자 가족에게 그 사실을 즉시 알려줘야 한다. 또 장기적으로는 피의자에 대한 조사 과정을 피의자 가족이 지켜볼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대검찰청 ‘인권존중을 위한 수사제도 관행개선 위원회’(위원장 성낙인·成樂寅 서울대 법대 학장)는 피의자의 인권 신장과 수사과정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수사관행 개선안을 송광수(宋光洙) 검찰총장에게 건의했다고 23일 밝혔다.

개선안에 따르면 피의자를 체포할 때 피의자가 원할 경우 호주나 직계존비속, 법정대리인 등 가족에게 체포사실은 물론 체포한 수사관의 직책 및 성명, 데려가는 장소 등을 구체적으로 알려주도록 했다.

또 수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피의자나 피해자 등 사건 관계인에 대한 조사 과정을 가족이 지켜볼 수 있도록 건의했다.

이는 피의자나 피해자가 심리적으로 안정을 찾아 충분한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위원회는 증거 인멸 우려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피의자 조사 전 과정에 변호인 참여를 전면 허용하고 구속영장이 청구된 피의자에게 원할 경우 국선변호인을 선임해주도록 하는 방안도 건의했다.

검찰은 위원회의 건의를 받아들여 조만간 관련 지침을 만들어 시행할 예정이다. 우선 미성년자나 신체 및 정신 장애인에 대해 가족 참관을 허용하고 점진적으로 이를 확대해 나가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검찰은 자백 사건이나 증거가 명백한 사건에 한해 가족이 조사실에서 참관하는 것을 허용하되, 장기적으로는 유리창으로 조사과정을 지켜볼 수 있는 참관실을 만들거나 폐쇄회로(CC)TV를 통해 참관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상록기자 myzoda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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