大入 지원규정 위반 고의성 없을땐 구제

  • 입력 2004년 8월 23일 18시 4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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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학년도 대학입시에서 복수지원 및 이중등록 금지 규정을 위반해 대학 입학취소 위기에 처한 신입생 5287명 중 상당수가 구제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교육인적자원부는 23일 “규정 위반 학생들을 대상으로 소명서 등을 제출받아 위반 경위를 조사한 결과 대부분 지난 입시에 처음 도입된 전문대 2학기 수시모집으로 인한 경우가 많았다”며 “특히 진학지도 경험이 부족한 실업고에서 실수가 많았고 대학측의 행정착오도 있어 교육적 차원에서 판단해 이달 말까지 처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교육부는 조사 결과를 토대로 고의성이 없는 학생들은 구제해 선의의 피해가 없도록 입학 취소 인원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지난 입시에서는 302개 전문대 및 4년제 대학에 합격한 5287명이 지원 규정을 위반했고 이 가운데 전문대 2학기 수시모집에 합격하고 4년제 대학 정시모집에 지원한 학생은 1005명이었다.

한편 전년도의 경우 복수지원 및 이중등록 금지 규정 위반자가 123개대 559명이었으며 7명만 최종 입학이 취소됐다.

이인철기자 inchul@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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