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때 민노당 지지 전공노 간부 집유

  • 입력 2004년 8월 19일 19시 4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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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김병운·金秉云)는 4·15총선에서 공개적으로 민주노동당을 지지한 혐의로 기소된 전국공무원노조 정용천 수석부위원장에 대해 선거법 위반과 지방공무원법 위반 혐의를 인정, 각각 징역 2월과 6월에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정씨가 공무원으로서 특정 정당을 공개 지지한 사실은 유죄로 인정되지만 민노당 지지 결의문을 전공노 인터넷 홈페이지에 올리는 일에 대해 결재를 책임지는 위치에 있지 않았던 점과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정씨는 전공노가 3월 중앙대의원대회를 열어 민노당 공개지지 입장을 밝힌 뒤 특별결의문을 채택하고 이를 전공노 홈페이지에 올린 일에 관여한 혐의로 7월 불구속 기소됐다.

전지성기자 vers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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