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광주지법 ‘음주측정 역산법’ 엇갈린 판결

  • 입력 2004년 8월 18일 18시 4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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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상태의 운전자가 사고를 냈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역산하는 위드마크(Widmark) 공식의 적용을 놓고 판결이 엇갈리고 있다.

대전지법 형사8단독 김양호 판사는 18일 “개인의 체질 등을 고려하지 않고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했다”며 경찰의 음주측정 결과에 불복해 재판을 청구한 이모씨(50)에 대해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김 판사는 “경찰이 음주운전 적발 43분 뒤 혈액을 채취해 시간당 혈중알코올농도 최소 감소치인 0.008%를 적용했기 때문에 체질 등까지 고려하지 않아도 된다”고 판시했다. 김 판사는 위드마크 공식을 피고인에게 가장 유리하게 적용할 경우 실질적 불이익이 없다는 대법원 판례도 인용했다.

경찰은 4월 8일 오후 대전에서 음주단속에 걸린 이씨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46%로 나오자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해 적발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를 0.051%로 역산했다.

그러나 이씨보다 높은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로 기소됐지만 무죄를 받은 경우도 있다.

광주지법 형사1부(부장판사 장광환)는 지난해 11월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조모씨(65)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음주운전 부분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장 판사는 “경찰이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해 조씨의 혈중알코올농도를 0.052%로 계산했지만 체질과 술의 종류, 음주 속도 등에 개인차가 있는 만큼 음주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 기준을 넘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위드마크 공식▼

사고 당시 음주측정이 이뤄지지 못한 경우 음주운전 여부를 가리기 위해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공식. 법원과 검찰은 시간당 혈중알코올농도 감소 수치를 0.008∼0.03%로 적용하고 있다.

대전=지명훈기자 mhj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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