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처는 지리산 무장공비 토벌과 ‘여수-순천 10·19사건’ 진압작전 등에 참여했던 경찰들을 참전유공자로 지정한다는 내용의 ‘참전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17일 발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제주도지구 전투, 여수-순천 10·19사건 진압작전, 지리산지구 특별경찰대 전투, 서남지구(지리산 일대) 전투경찰대 전투 등에 참여했던 경찰은 참전 유공자로 지정돼 본인이나 유족이 연금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