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서울시 애완동물 등록제 입법 추진

  • 입력 2004년 8월 17일 18시 28분


서울시의 용역을 받아 애완동물 관리 대책을 강구해 온 서울시정개발연구원 유기영 박사는 17일 애완동물 출입 금지 지역 지정, 사육자 등록제, 인식표 부착 등 종합적인 애완동물 관련 정책을 실시할 것을 시에 건의했다.

시는 이 같은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다음 달 중 농림부에 ‘애완동물 관리에 관한 법안’ 입법을 건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유 박사는 ‘애완동물의 보호와 관리 방안 연구’ 보고서에서 식품위생과 노약자 안전을 위해 음식업소, 집단급식소, 시장, 백화점과 유치원, 초등학교 등에 애완동물 출입금지 지역을 지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 박사는 또 사육자 등록제와 관련해 “식용 동물과의 구분을 위해 시 이상의 지역에서 한정 실시하며, 어깨 높이 40cm 이상, 체중 20kg 이상의 개를 ‘위험개’로 지정해 우선적으로 등록시키도록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유 박사는 “모든 개에게 광견병 예방접종을 연 1, 2회 강제 실시하기 위해서라도 사육자 등록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현재 서울시 전체 가구의 6분의 1인 64만 가구가 개나 고양이를 키우는 것으로 파악되며, 개나 고양이는 83만 마리로 추정된다.

▼서초구 공공시설 애완견 출입금지▼

서울 서초구는 구청사 동사무소 어린이공원 놀이터 등 공공시설에 애완견 등 애완동물 출입을 금지하기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하지만 우면산공원 등 일반 공원에는 애완견 출입이 허용된다.

구는 관내 어린이공원 88곳과 놀이터 등에 애완견 출입금지 안내판을 부착했으며, 다음 달 중 1억5000만원의 예산을 들여 애완동물이 출입할 수 없도록 안전 울타리를 설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초구 공원녹지과는 “최근 애완동물을 키우는 가정이 늘면서 공공장소에서 애완견이 노약자를 놀라게 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특히 애완동물의 배설물에서 세균과 기생충이 검출된다는 보고가 있어 이 같은 조치를 취하게 됐다”고 밝혔다.

구는 아파트단지 내 사설 어린이놀이터에도 안전 울타리 설치를 권장할 방침이다.

장강명기자 tesomio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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