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04-08-14 05:492004년 8월 14일 05시 4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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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들은 이 소송 1심 판결 전까지는 새로운 부지 공모절차 진행을 중단해 달라는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도 함께 냈다.
위도발전협의회 정영복 회장(52) 등 주민 6명은 소장에서 “산업자원부 장관이 지난해 7월 ‘위도가 관리시설 최종부지로 선정됐다’고 통보해 놓고도 법적 근거나 주민들과의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이 처분을 변경했다”고 주장했다.
전지성기자 vers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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