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성남시 공동주택단지내 공공시설 관리-보수비용 지원

  • 입력 2004년 8월 13일 18시 3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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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성남시는 13일 20가구 이상의 공동주택 단지 내 도로와 가로등, 하수도, 놀이터, 경로당 등을 보수할 경우 그 비용의 일부를 시에서 지원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주택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 조례가 공포되면 보수비용이 1억원 미만일 경우 50%를, 1억원 이상∼3억원 미만 40%, 3억원 이상∼5억원 미만 30%, 5억원 이상∼10억원 미만 25%, 10억원 이상일 경우 20%를 시에서 지원한다.

지원 대상 공동주택은 주택법에 의해 지어진 아파트와 주상복합건물, 연립주택 등으로 성남시에선 200개 단지, 11만4000여 가구가 대상이 된다.

그러나 건축법에 의해 지어진 주상복합건물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돼 백궁·정자지구 등에서 건립된 대다수 주상복합건물은 예산지원을 받을 수 없다.

각 아파트단지 입주자대표회의에서 보조금 신청서를 관할 동장을 거쳐 시 주택과로 제출하면 시는 이를 공동주택지원심사위원회에 회부해 예산지원 우선순위를 정한다.

보수비용이 지원되면 관리비에 포함된 장기수선충당금을 낼 필요가 없어 입주민의 관리비 부담이 다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5월 주택법 개정으로 공동주택 관리에 필요한 비용 일부를 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가 마련됐으나 대다수 자치단체가 예산부족을 이유로 조례제정을 미루고 있다.

이재명기자 egij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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