大法 “국가가 배상” 원심확정…‘황수정 囚衣사진’ 명예훼손

  • 입력 2004년 8월 6일 18시 5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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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부(주심 박재윤·朴在允 대법관)는 탤런트 황수정씨가 ‘수의를 입고 있는 모습이 인터넷에 유포돼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국가와 경비교도대원 정모씨(24)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피고인들은 250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6일 밝혔다.

2001년 11월 히로뽕 투약 혐의로 구속기소됐던 황씨는 정씨가 재소자 검색 프로그램에 실린 자신의 수의 차림 사진을 인터넷에 유포하자 정씨와 국가를 상대로 1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내 1심에서 일부 승소했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민사88단독 조양희 판사도 최근 영화배우 성현아씨가 ‘수의를 입고 있는 사진이 유포돼 사생활을 침해당했다’며 국가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25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조수진기자 jin061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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