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년 11월 히로뽕 투약 혐의로 구속기소됐던 황씨는 정씨가 재소자 검색 프로그램에 실린 자신의 수의 차림 사진을 인터넷에 유포하자 정씨와 국가를 상대로 1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내 1심에서 일부 승소했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민사88단독 조양희 판사도 최근 영화배우 성현아씨가 ‘수의를 입고 있는 사진이 유포돼 사생활을 침해당했다’며 국가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25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조수진기자 jin061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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