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기난동' 주한미군 구속영장 발부

  • 입력 2004년 7월 27일 01시 3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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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은 5월 도심에서 술에 취해 난동을 부리다 시민을 흉기로 찌른 혐의(살인미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미8군 17항공여단 소속 존 크리스토퍼 험프리 일병(21)에 대해 26일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서울중앙지법 이혜광(李惠光)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험프리 일병에 대해 영장 실질심사를 벌인 뒤 “도주 우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험프리 일병이 구속되면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에 따라 주한 미군이 기소되기 전 한국 사법당국에 의해 구속되는 두 번째 사례가 된다.

수원지검은 지난해 음주 뺑소니 혐의로 제리 온켄 병장을 주한미군 주둔 이래 처음으로 기소에 앞서 구속했다.

황진영기자 budd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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