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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4년 7월 26일 21시 1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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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투표는 제주의 행정체제 개편과 관련해 점진적 방안과 혁신적 방안 등 2가지 방안 가운데 1가지를 선택하는 것이다.
점진적 방안은 도와 4개 시·군으로 된 현행 행정계층 및 행정구역을 유지하면서 운영시스템을 개편하는 것이고 혁신적 방안은 제주도 전역을 단일 자치체제인 ‘제주특례시’로 개편하는 것이다.
제주 특례시인 경우 제주 전역을 직접 관할하며 자치재정권, 자치조직권 등의 권한을 갖게 된다. 제주도는 주민투표에 앞서 도민설명회를 갖고 행정자치부, 지방의회, 제주도선관위 등 관련 기관 등과 주민투표에 따른 협의를 마칠 예정이다.
임재영기자 jy788@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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