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물고기 의사' 시험 내달 21일 실시

  • 입력 2004년 7월 23일 01시 1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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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서 처음으로 ‘물고기 의사’ 자격증 시험이 치러진다.

해양수산부는 물고기나 패류 등의 질병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해 ‘제1회 수산질병관리사 국가시험’ 시행계획을 22일 공고했다.

합격자는 해양부 장관으로부터 수산질병관리사 면허증을 발급받아 ‘수산질병관리원’을 개설하고 어패류를 진료하는 영업행위를 할 수 있다.

원서접수는 한국해양수산연수원에서 다음달 2일부터 6일간 받으며 시험은 다음달 21일 부산 한국해양수산연수원에서 치러진다. 합격자 발표는 다음달 27일.

시험과목은 수산생물기초의학 수산생물임상의학 수산질병관련법규 3과목이며 합격기준은 3과목 평균 60점 이상, 40점 미만의 과목이 없어야 한다.

차지완기자 ch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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