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정기권 서울전역 통용…철도청과 일단 합의

  • 입력 2004년 7월 14일 18시 4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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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부터 서울시가 운영하는 지하철 1∼8호선과 서울 시계(市界) 내의 철도청 운영 구간에서 사용할 수 있는 지하철 정기권이 발행된다.

서울시와 철도청, 경기도, 인천시는 14일 건설교통부에서 회의를 갖고 15일부터 서울시내 전역에서 사용이 가능한 정기권을 발행하고 서울 시외 수도권 구간에 대해서는 올해 안에 정기권을 도입하기로 합의했다.

15일 발매되는 정기권은 시스템정비와 프로그램 교체를 위해 이달 말까지만 사용할 수 있는 임시정기권으로 판매되며 가격은 월 정기권(3만5200원)의 절반인 1만7600원이다.

하루 경과할 때마다 판매가격이 1000원씩 차감돼 16일에는 1만6600원에 살 수 있다.

서울시는 당초 3만5200원짜리 월 정기권을 30일간 무제한 사용하게 할 계획이었지만 철도청과의 협의 과정에서 월 60회로 사용횟수를 제한하기로 했다.

3만5200원에 월 60회 사용할 수 있는 정기권은 8월부터 발매된다. 그러나 15일부터 31일까지 사용하는 임시정기권은 사용횟수에 제한이 없다.

철도청이 운영하는 서울 시외 구간과 인천지하철 구간은 당분간 정기권을 이용할 수 없으며 정기권을 이용할 경우 목적지에 도착해 정기권 구간 밖의 운임을 따로 계산해야 한다.

예컨대 서울역에서 정기권으로 경기 의정부역까지 간다면 정기권 사용구간이 서울 시계 내인 도봉산역까지이므로 도봉산역에서 의정부역까지의 요금은 별도로 현금으로 내야한다. 한편 경기도는 지하철 정기권 시행에 필요한 시스템 개발 및 손실금 부담 처리방안에 관한 용역결과가 나오는 대로 철도청 등과 협의를 거쳐 11월부터 정기권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채지영기자 yourcat@donga.com

수원=남경현기자 bibulu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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