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응제공 김기석의원 집행유예 2년

  • 입력 2004년 7월 7일 19시 0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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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합의2부(재판장·김동오·金東旿 부장판사)는 7일 유권자들에게 향응을 제공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열린우리당 김기석(金基錫·경기 부천 원미갑) 의원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지역구 주민에게 관광을 시켜주면서 당원들이 피고를 지지하는 발언을 한 것은 사전선거운동에 해당된다”고 유죄 판결 이유를 밝혔다.

김 의원은 대법원에서 100만원 이상의 유죄 판결을 받으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김 의원은 지난해 11월 당 간부와 측근을 통해 유권자 500여명에게 전북 고창군의 선운사 관광을 시켜준 뒤 식사와 음료 등 1890만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박희제기자 min0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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