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이날 오전 서울고등법원 형사3부(부장판사 신영철·申暎澈)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사회를 위해 봉사해 온 점은 참작할 만하지만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점에 대해서는 중형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이 전 의원은 2002년 대선 당시 노무현(盧武鉉) 후보 쪽 선거대책위원회 총무본부장을 맡으면서 현대자동차, 한화, 금호, SK에서 32억60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모금한 혐의로 구속 기소돼 올해 3월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선고공판은 7월 8일 오후 2시반.
전지성기자 verso@donga.com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