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쇼핑몰서 11억대 ‘짝퉁’ 판매

  • 입력 2004년 6월 18일 19시 2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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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는 18일 여성의류와 가방 등 가짜 명품을 유명 인터넷쇼핑몰에서 진품으로 속여 판매한 혐의(상표법 위반)로 김모씨(48·여)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1월부터 지난달까지 서울 동대문운동장 부근의 상인에게서 구입한 의류나 가방 등 9200점에 가짜 외제상표를 부착한 뒤 인터넷쇼핑몰에서 11억원어치를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또 같은 경매사이트에서 의류 등을 경매물품에 올려놓은 뒤 낙찰가를 조작하는 수법으로 시가보다 비싸게 판매한 혐의(경매방해죄)로 곽모씨(32)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곽씨 등은 낙찰가 조작을 위해 600여명의 인적사항을 도용해 허위주문, 곽씨가 내놓은 상품이 인기리스트에 등록돼 비싸게 팔리도록 했다.

곽씨는 지난해 2월부터 올 1월까지 이 같은 수법으로 총 449건의 경매를 진행해 2억여원어치를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곽씨는 경찰에서 “인적사항은 쇼핑몰 쓰레기통에서 우연히 입수했을 뿐 해킹을 한 것은 아니다”고 주장했다.

정원수기자 needju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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