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아내의 외도보다 남편폭력 더 나빠”

  • 입력 2004년 6월 15일 18시 3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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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주정에 폭력을 일삼은 남편과 다른 남자를 만나며 가정에 소홀했던 부인 사이의 이혼소송에서 법원이 아내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가정법원 가사7단독 진현민(陳賢敏) 판사는 A씨(39·여)가 남편 B씨(47)를 상대로 지난해 10월 낸 이혼소송에서 “두 사람은 이혼하고 남편 B씨는 A씨에게 위자료 1000만원을 지급하라”며 4일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에 따르면 두 사람이 다투게 된 것은 부인 A씨가 결혼 후 나이트클럽을 드나들며 다른 남자를 사귀면서부터. A씨의 뒤를 밟던 B씨는 부인을 구타하고 손가락으로 눈을 찔러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히기도 했다. 2001년 4월 협의이혼한 두 사람은 자녀들을 위해 2002년 3월 재결합했지만 갈등은 잦아들지 않았다.

남편은 A씨의 귀가시간이 늦는다는 이유로 폭력을 일삼았고, A씨도 남편의 경제적 무능력을 비난하며 맞서 싸웠다. 급기야 부인 A씨는 지난해 7월 남편과 심하게 다툰 뒤 집을 나가 버렸고 두 번째 이혼을 마음먹었다.

재판부는 “가정에 충실하지 않은 부인에게도 책임이 있지만 폭력적이고 강압적인 방식으로만 대응해 온 남편의 책임이 크다”며 “남편의 폭행 등으로 혼인관계가 파탄됐으므로 남편은 부인이 받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전지성기자 vers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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