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또 이들에게 공동으로 940억원의 추징금을 구형하고 김 전 차장에 대해서는 추가로 257억원의 추징금을 구형했다.
강 전 의원은 지난해 9월 1심에서 징역 4년에 추징금 731억원, 김 전 차장은 징역 5년과 자격정지 2년에 추징금 125억원을 선고받았다.
이날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노영보·盧榮保)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들이 전용한 돈이 모두 안기부 예산인 것으로 판단되는 만큼 중형을 선고해 달라”고 말했다.
강 전 의원은 최후진술을 통해 “김영삼(金泳三) 전 대통령을 존경하는 마음은 변함 없지만 김 전 대통령에게서 직접 정치자금을 받은 것이 사실”이라며 “도의적인 책임을 느끼며 차분하게 판결을 기다리겠다”고 말했다.
김 전 차장은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며 이번 일을 계기로 정치자금 문제가 해결돼 다시는 나처럼 불행한 사람이 없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선고 공판은 다음달 5일 오전 10시.
이상록기자 myzoda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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