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풍’ 2심 강삼재-김기섭씨 징역 9년씩 구형

  • 입력 2004년 6월 11일 20시 2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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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 중앙수사부(부장 박상길·朴相吉)는 11일 1995년 지방선거와 1996년 15대 총선에서 국가안전기획부(현 국가정보원)의 예산 940억원을 신한국당 선거자금으로 쓰는 등 안기부 예산 1197억원을 전용한 혐의로 기소된 강삼재(姜三載) 전 의원과 김기섭(金己燮) 전 안기부 운영차장에 대해 각각 징역 9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또 이들에게 공동으로 940억원의 추징금을 구형하고 김 전 차장에 대해서는 추가로 257억원의 추징금을 구형했다.

강 전 의원은 지난해 9월 1심에서 징역 4년에 추징금 731억원, 김 전 차장은 징역 5년과 자격정지 2년에 추징금 125억원을 선고받았다.

이날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노영보·盧榮保)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들이 전용한 돈이 모두 안기부 예산인 것으로 판단되는 만큼 중형을 선고해 달라”고 말했다.

강 전 의원은 최후진술을 통해 “김영삼(金泳三) 전 대통령을 존경하는 마음은 변함 없지만 김 전 대통령에게서 직접 정치자금을 받은 것이 사실”이라며 “도의적인 책임을 느끼며 차분하게 판결을 기다리겠다”고 말했다.

김 전 차장은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며 이번 일을 계기로 정치자금 문제가 해결돼 다시는 나처럼 불행한 사람이 없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선고 공판은 다음달 5일 오전 10시.

이상록기자 myzoda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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