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년 나이 ‘20→19’ 1살 낮춘다

  • 입력 2004년 6월 2일 18시 4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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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민법상 성년 나이를 만 20세에서 19세로 낮추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민법 개정안을 이달 입법예고하겠다고 2일 밝혔다. 이 개정안은 8월 국회에 제출될 계획이다.

법무부는 이날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고검에서 민법개정 특별분과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민법 개정안을 확정했다.

민법 개정으로 성인 연령이 낮아지면 선거권 행사 연령을 만 20세에서 만 19세로 낮춰야 한다는 논란이 다시 일 것으로 보인다. 또 만 20세를 자격증 취득제한 연령으로 규정한 각종 자격증 관련 법률이 개정될 가능성도 있다.

이 개정안은 또 보증인과 채무자 보호 강화, 근저당권 유동성 강화 등을 담고 있다. 약관에 의존하고 있는 여행 관련 분쟁을 해결하고 여행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여행계약 조항도 신설됐다.

이 개정안은 민법 재산편 가운데 민생과 직결된 130여개 주요 조항을 손질한 것으로, 1958년 민법 제정 이후 처음 있는 전면적 개정이다.

법무부는 “지금까지 민법의 가족편과 부칙에 대한 부분 개정만 이뤄졌다”면서 “급변하는 사회, 경제적 현실을 규율하고 국제적 사법의 흐름을 쫓아가는 데 어려움이 생겨 5년간에 걸친 작업 끝에 민법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황진영기자 buddy@donga.com

민법 개정안 주요 내용

현행개정안
성년 나이20세19세
근보증 기간무제한3년
건물에 중대한 하자 발생시보수 청구철거 청구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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