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총-민노당 “정부안은 ‘비정규직 활성화'방안" 비난

  • 입력 2004년 6월 2일 16시 0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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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과 민주노동당이 정부의 비정규직 대책에 대한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고 나섰다.

주진우 민주노총 비정규사업실장은 2일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열린 '비정규 노동자 권리보장을 위한 법 개선 방안' 토론회에서 "정부의 비정규직 대책은 개선안이 아니라 비정규직 활성화 방안이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민주노총이 17대 국회 개원 직후 민주노동당과 처음으로 마련한 공동토론회에서 정부와 재계의 비정규직 대책을 강하게 비판하고 나섬에 따라 이번 국회에서 노동제도 개선과 관련된 노동계의 요구가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주 실장은 기조발제에서 "정부의 비정규직 차별 개선안은 파견업종을 무제한으로 확대하고 있고 동일노동 동일임금 명문화도 수용하지 않고 있다"며 "정부는 처벌조항도 없는 별도의 특별법으로 원론적인 차별금지원칙을 두는 방안과 실효성이 불분명한 차별시정기구의 도입만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처럼 주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상시업무의 정규직화 △동일노동 동일임금 보장과 최저임금 현실화 △파견근로자법 폐지와 불법파견 근절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권 보장 △이주노동자 노동권 보장 등에 대한 관련법 개정을 요구했다.

그러나 최재황 한국경영자총협회 정책본부장은 토론에서 "비정규직의 범위는 기간 및 단시간 근로자, 파견근로자에 한정되는 것인데 노동계는 특수직과 사내하청 근로자까지 포함하고 있다"며 "노동계가 열악한 환경의 근로자들의 박탈감을 유발시켜 노동운동의 동력원으로 활용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반박했다.

그는 "동일가치노동·동일임금 원칙도 직무와 생산성, 회사 공헌도 등을 함께 고려하는 직무급 임금체계 도입으로 풀어야 한다"면서 "근로계약 기간의 상한도 1년에서 3년으로 늘리고 파견근로제 허용업종도 현 26개에서 일부만 제외하고 모두 허용하는 쪽으로 바꿔야 한다"고 덧붙였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의 김선수 사무총장은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원칙을 법률로 규정한 뒤 이에 위반돼 차별을 받은 경우 그 차액을 소송으로 청구할 수 있게 해야 한다"면서 "특수직 노동자들에게도 노동 3권이 보장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강성태 한양대 교수는 민주노총의 개선안과 관련,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은 시급한게 사실이지만 비정규직 범위에 이주근로자까지 포함하는 게 타당한지 모르겠다"며 "파견근로제의 폐지도 현실성이 있는 것인지 의문스럽다"며 반론을 제시했다.

이종훈기자 taylor5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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