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교부, 버스에 통행우선권 준다

  • 입력 2004년 5월 30일 18시 29분


도시교통난을 완화하고 대중교통서비스의 수준을 높이기 위해 앞으로 5년마다 대중교통기본계획이 수립된다.

또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은 대중교통수단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 버스 등에 대해 우선통행권을 부여할 수 있게 된다.

건설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대중교통육성법안을 규제개혁위원회에 제출했으며 국무회의 등을 거쳐 하반기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30일 밝혔다.

법안에 따르면 건교부 장관은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광역자치단체장의 의견을 들어 대중교통시설 및 수단의 개선방안, 장애인과 고령자 및 농어촌 교통편의대책 등을 담은 대중교통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특히 건교부 장관과 자치단제장은 대중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해 버스 등 대중교통수단에 대해 우선 통행권을 부여할 수 있는 조치를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에게 요청할 수 있게 된다.

또 정부는 지자체 또는 대중교통운영자가 교통수단의 고급화 및 다양화, 노선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의 합병 분할 등 구조조정 등을 추진할 경우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게 된다.

건교부 장관은 시도 지사를 통해 대중교통업체들의 구조조정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재정지원을 중단하거나 지원금을 회수할 수 있도록 했다.

나성엽기자 cpu@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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