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씨는 “새벽다리의 디자인이 2002년 11월∼2003년 1월에 있은 서울시의 ‘청계천 교량 아이디어 국제현상 공모’에 응모했다가 낙선한 나의 작품 ‘그대와 나’를 베낀 것”이라고 말했다.
이씨는 △교량 전체에 하나로 된 삼각형태의 막을 씌운다는 핵심 주제가 같고 △2개의 삼각형을 거꾸로 포개놓은 듯한 외관 등 세부사항도 같으며 △설계업체가 자신의 작품을 서울시에서 받았다는 점 등을 표절의 근거로 제시했다.
앞서 이씨는 이 다리의 시공을 맡은 L건설, 교량설계를 담당한 S건설기술공사, 경관설계를 한 E설계사무소의 A씨를 올 2월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
서울시는 공모전이 끝난 뒤 당선작과 낙선작을 CD에 담아 참고용으로 시공업체에 배포했으며, S건설기술공사측은 2003년 5월 다리 디자인을 완성했다.
그러나 L건설측은 이씨의 주장에 “말도 안 된다”고 펄쩍 뛰었다. 새벽다리 설계자인 A씨는 “이씨의 작품은 교량 끝이 Y자로 갈라졌지만 새벽다리는 그렇지 않은 점 등 다른 부분이 많다”며 “이씨의 작품은 항의를 받고서야 봤다”고 말했다.
또 S건설기술공사 관계자는 “시가 공모작 아이디어를 기본설계에 최대한 활용하라고 권장까지 했는데 우리가 이씨의 아이디어를 빌렸다면 그 사실을 왜 숨기겠느냐”며 “명예훼손으로 맞고소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라고 밝혔다.
L건설 턴키설계팀 관계자는 “막 구조는 일반적으로 많이 쓰이는 것”이라며 “제3자가 보면 외관이 비슷해 보일지 몰라도 이는 우연의 일치일 뿐”이라고 말했다.
장강명기자 tesomio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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