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換亂책임’ 강경식-김인호씨 무죄 확정

  • 입력 2004년 5월 27일 19시 3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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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부(주심 이규홍·李揆弘 대법관)는 1997년 외환위기의 실상을 축소 보고해 환란을 초래한 혐의(직무유기)로 기소된 강경식(姜慶植) 전 경제부총리와 김인호(金仁浩) 전 대통령 경제수석의 상고심에서 각각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27일 확정했다.

이에 따라 1998년 5월 검찰의 기소로 시작된 ‘환란’의 법정 공방은 6년 만에 마무리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제통화기금(IMF) 구제금융 요청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한 시점은 1997년 11월 13일이며, 그 이전에는 구제금융 요청이 유력한 방안으로 고려되고 있었을 뿐이어서 피고인들이 1997년 10월 29일 외환위기 사태 때 당시 실상을 대통령에게 은폐·축소해 보고했다고 볼 수 없다”면서 “직무유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강 전 부총리가 진도그룹에 189억원을 대출하도록 금융기관에 압력을 행사한 혐의(직권남용)에 대해서는 자격정지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검찰은 강 전 부총리와 김 전 수석이 1997년 11월 외환위기가 IMF 구제금융 사태로 이어질 수 있다는 가능성을 김영삼(金永三) 당시 대통령에게 보고하지 않은 점을 직무유기로 판단해 1998년 5월 두 사람을 기소했으며, 두 사람은 넉달 뒤 보석으로 풀려났다.

조수진기자 jin061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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