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고양 ‘주택가 나이트클럽’ 갈등 일단락

  • 입력 2004년 5월 25일 18시 2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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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相生)의 나이트클럽 문 열까?’

주민의 반대에다 행정심판, 건축허가 취소에 이어 소송으로까지 이어져 논란을 빚던 경기 고양시 일산구 백석동 지상 5층 규모의 대형 나이트클럽이 업주와 주민, 고양시의 합의로 조만간 문을 열 전망이다.

연면적 1000여평인 이 클럽은 2000년 착공했으나 95%의 공정을 보이던 2001년 2월 주민의 반발이 심하자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가 건축허가 취소를 결정해 공사가 중단됐다.

이어 업주측이 소송을 제기해 지난해 12월 대법원에서 승소, 건축허가를 회복한 뒤 올해 초 공사를 마무리하고 개장을 앞두고 있다.

주민들은 이 클럽이 주택가와 가까이 있고 학교 통학로에 위치해 있다는 이유로 고양시와 일산구청에 영업허가를 내주지 말도록 요구하는 등 반발해왔다.

그러나 행정기관은 건축허가 취소와 관련한 소송에서 졌기 때문에 영업허가를 내주지 않을 경우 손해배상소송을 당할 우려가 있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 몰렸다.

업주측도 비록 소송에선 이겼지만 그동안 개장 지연에 따른 손실이 큰 데다 주민들이 계속 반발할 경우 영업에도 지장을 받아 추가 손실이 예상되는 처지였다.

이에 주민 대표와 시의원 등이 나서 △접대부 고용 금지 △증·개축 금지 △각종 불법영업 금지 △주민을 위한 공간 제공 △약속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허가 취소 감수 등의 조건을 달아 영업허가를 내주는 방안을 제시했다.

고양시는 주민을 대표해 업주측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각서를 작성할 예정이며 업주도 이에 동의할 뜻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김범수 고양시의원은 “이 클럽이 영업을 하게 되더라도 주민생활을 침해하지 않는 건전한 유흥장이 되도록 감시활동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동영기자 argu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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