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도의원 해외여행 규칙 강화

  • 입력 2004년 5월 24일 21시 5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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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성 외유 등 논란이 끊이지 않았던 전남도의회의 의원여행 규칙이 크게 강화됐다.

전남도는 해외여행의 심사와 기준 등을 대폭 강화하는 개정안이 의회 의결을 거쳐 집행부에 이송됨에 따라 공포했다고 24일 밝혔다.

개정된 내용은 현재 7명인 심사위원을 9명으로 늘리고 구체적인 연수목적과 내용, 목적지, 기간, 경비 등의 항목을 신설했다.

연수보고서는 일반인 열람은 물론 의회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며 필요할 경우 도민 보고회를 열도록 했다.

여행허가도 의장이 하던 것을 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친 뒤 의장이 하도록 바꿨으며 출국 30일 전까지 여행계획서 제출을 의무화했다.

이 개정안은 지난해 말과 올해 초 일부 의원들이 중국 저장성(浙江省)에 초청장을 요구 한 이른바 ‘구걸 외유’와 뉴질랜드, 피지 등 ‘관광성 외유’로 물의를 빚자 도의회가 여행 규칙 등을 개정했다.

그러나 여행의 가부를 결정하는 심사위원회에 의원 4명이 참여하는 반면 시민단체는 2명에 불과하고 위원 모두를 의장이 추천하도록 돼 있어 심도 있는 심사가 이뤄질지는 의문이다.

정승호기자 shju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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