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기]원당지구 건립 지연 인천시에 잇단 손배訴

  • 입력 2004년 5월 24일 20시 4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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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만여명이 입주하는 대규모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인천 서구 검단지역의 원당지구 주민들이 인천시 등을 상대로 도시기반시설 건립 지연에 따른 책임을 묻는 소송을 제기해 결과가 주목된다.

특히 당하, 마전지구 등 검단지역 대부분의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인근 기반시설 건립도 토지 보상 지연에 따라 잇따라 늦춰질 전망이어서 이와 유사한 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

원당지구 LG아파트 입주예정자협의회 소속 정모씨 등 124명은 24일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추진하는 인천시와 서구, 시행사인 J사 등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인천지법에 냈다.

6월 입주가 시작되는 아파트는 들어섰지만 주민들이 통행할 도로와 학교 등 도시기반시설공사가 늦어져 극심한 생활불편이 예상되는 만큼 일단 분양가의 5%에 해당하는 8억6800여만원을 연대해 지급하라는 것.

3월 원당지구에 입주한 금호아파트 주민 나준호씨(39) 등 77명도 이날 같은 이유로 5억4345만원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냈다.

주민들은 소장을 통해 ‘2001년 1월 토지구획정리사업 인가를 받아 추진한 시가 내년 1월까지 도로와 학교, 하수처리시설 등 기반시설을 설치해야 하나 완공이 불가능한 만큼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아파트 시행사인 J사와 시공사 L건설은 분양광고를 통해 기반시설이 완비된 아파트를 공급한다고 선전했으므로 불이행에 따른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 이 사업에 대한 감독의무가 있는 건설교통부와 아파트 건설사업을 승인한 인천 서구청도 연대책임을 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밖에 주민들은 당초 2001년 착공할 예정이었던 검단하수종말처리장에 대한 사업계획이 변경돼 가구당 90만원의 개별오수처리시설 비용이 분양가에 포함되는 불이익에 대해서도 보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소송을 맡은 다익종합법률사무소 임상철 변호사는 “이번 소송은 도로와 학교 등 공공시설 건립을 미룬 채 아파트만 우후죽순 격으로 들어서게 한 난개발 행정에 경종을 울리기 위한 것”이라며 “입주자들의 불편에 대한 위자료 등 전체적인 손해배상의 범위는 추가로 청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올해 3월부터 입주가 시작된 원당지구는 내년까지 모두 7487가구가 입주할 예정이지만 진입로와 학교, 상가 등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아 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다.

황금천기자 kchwa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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