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이날 신 의원에 대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이대경·李大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돈을 받고 정치자금 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만큼 유죄가 인정된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신 의원은 최후진술에서 “16년 정치인생 동안 공과(功過)가 모두 있었지만 오늘 이 순간은 과가 더 많아 보인다”며 “잘못된 관행에 무의식적으로 젖어 있었던 게 아닌지 반성하면서 재판부의 판단을 겸허히 기다리겠다”고 말했다.
신 의원은 2002년 12월 굿머니 전 대표 김영훈씨에게서 불법 정치자금 2억5500만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신 의원은 2003년 초 받은 돈 가운데 2억원을 김씨에게 되돌려줬다. 선고 공판은 6월 10일 오전 9시반.
이태훈기자 jeffl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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