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순자씨 全씨추징금 130억 대납

  • 입력 2004년 5월 24일 18시 23분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부장 안대희·安大熙)는 17일 전두환(全斗煥) 전 대통령의 부인 이순자(李順子)씨로부터 전씨의 추징금 대납 형식으로 130억원(채권 102억원, 현금 및 수표 28억원)을 받았다고 24일 밝혔다.

검찰은 이번 주 중 전씨 비자금으로 추정되는 이씨 친척 명의의 70억원도 추가로 대납받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전씨는 1997년 대법원에서 추징금 2205억원을 선고받았으나 333억원만 납부, 1872억원을 체납해 왔다. 이에 따라 이순자씨가 200억원을 모두 대납하면 전씨의 체납액은 1672억원으로 줄어들게 된다.

검찰은 전씨 비자금 사건과 관련해 이날 전씨의 처남 이창석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비공개 소환해 전씨 비자금으로 추정되는 괴자금 373억원 중 20억원이 이씨의 계좌 등으로 들어간 경위 등을 조사했다. 이씨는 조사에서 “20억원 중 채권 10억원은 1998년 부친(고 이규동씨)을 통해 매입한 것인데 부친이 관리한 조카(전재용씨)의 채권 등과 섞인 것이고, 나머지 10억원은 2001년 7∼8월 부친이 ‘묻지마 채권’으로 아내에게 증여한 것“이라고 주장했다고 검찰은 전했다.

이씨는 문제의 20억원에 본인 돈 30억원을 합쳐 모두 50억원을 이순자씨가 이달 내 추가 대납키로 한 70억원에 보태기로 했다고 검찰은 밝혔다.

한편 검찰은 증여세 포탈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 재판에 계류 중인 전씨의 차남 재용씨 사건과 관련해 167억원의 채권 증여자를 외조부인 고 이규동씨에서 전씨로 바꾸라는 재판부의 공소장 변경 요구를 수용하기로 했다.

검찰 고위 관계자는 전씨 소환 문제와 관련해 “공소장 변경 때문에 전씨를 부를 수는 없지 않느냐”며 “새로운 증거가 포착되지 않는 한 전씨 소환은 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조수진기자 jin061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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