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제의원 “암살 당하면 동정이라도 받지…”

  • 입력 2004년 5월 19일 18시 2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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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년 대선 때 한나라당에서 불법 정치자금 2억5000만원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자민련 이인제(李仁濟) 의원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19일 서울중앙지법 이혜광(李惠光) 영장전담부장판사 심리로 열렸다.

이 의원은 법정에서 “이번 수사는 계획된 정치탄압”이라며 “차라리 암살을 당하면 동정이나 받지만 ‘돈을 받아먹었다’는 것은 그것도 안 되지 않느냐”고 눈물을 쏟았다.

이 의원은 “법조인 출신으로서 이 자리에 서게 돼 몹시 착잡하다”면서도 “검찰이 허위사실로 모함을 하고 있는데 나중에 무죄를 선고받는다 한들 실추된 명예는 어디서 보상받느냐”고 억울함을 거듭 호소했다.

이 의원은 영장실질심사에 들어가기 전 취재진에도 “진실은 반드시 밝혀질 것이며, 언젠가는 거짓을 만든 자들이 부끄러워 숨을 날이 올 것”이라고 자신의 결백을 주장했다.

한편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부장 안대희·安大熙)는 영장실질심사에서 이 의원에게 “한나라당에서 돈을 받아 전달한 김윤수 전 공보특보가 구속되자 보좌관 박모씨를 통해 김 전 특보에게 ‘한나라당에서 받은 5억원을 모두 받은 것으로 진술해 달라’고 회유하지 않았느냐”고 추궁했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돈 받은 사실이 없는 만큼 회유한 사실도 없으며, 더욱이 박씨는 내 보좌관이 아니다”며 강력히 부인했다.

조수진기자 jin061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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