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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4년 5월 18일 18시 2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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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에게 청탁을 한 기양건설산업 로비스트 김모씨의 진술이 번복된 데다 다른 증인의 진술과도 맞지 않는 등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이 충분하지 않다”고 밝혔다.
김 전 지검장은 2000년 7월 기양측 로비스트 김씨가 자신의 채무 1억원을 대신 갚은 사실을 알고서도 김씨의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그대로 있다가 나중에 이자없이 원금만 돌려준 혐의로 1심에서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태훈기자 jeffl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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