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비리 연루 혐의 김진관씨 항소심서 무죄

  • 입력 2004년 5월 18일 18시 23분


서울고법 형사8부(부장판사 김치중·金治中)는 18일 경기 부천시 범박동 재개발 비리 사건과 관련해 업체측의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자신이 지고 있던 채무의 이자를 지급하지 않은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기소된 김진관(金鎭寬) 전 제주지검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에게 청탁을 한 기양건설산업 로비스트 김모씨의 진술이 번복된 데다 다른 증인의 진술과도 맞지 않는 등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이 충분하지 않다”고 밝혔다.

김 전 지검장은 2000년 7월 기양측 로비스트 김씨가 자신의 채무 1억원을 대신 갚은 사실을 알고서도 김씨의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그대로 있다가 나중에 이자없이 원금만 돌려준 혐의로 1심에서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태훈기자 jeffl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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