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 윤락업소 화재 정부 배상책임 없다”

  • 입력 2004년 5월 17일 18시 56분


2002년 전북 군산시 윤락업소 화재로 윤락여성들이 사망한 사고에 대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배상 책임이 없다고 법원이 판결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7부(부장판사 신성기·辛成基)는 14일 이 사건과 관련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경찰을 지휘하는 국가와 소방공무원을 지휘하는 군산시, 전라북도 등에 대해 “화재와 공무원들의 직무 위반 사이의 인과관계가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고 17일 밝혔다.

이 소송은 당시 사망자 14명의 유족인 김모씨(57) 등 23명이 윤락업소 업주 이모씨 부부와 윤락여성 감시책 박모씨(37), 군산시, 전라북도, 국가 등을 상대로 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씨 부부와 박씨는 원고 1인당 1000만∼1억9000여만원(총 25억여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군산경찰서 경찰관들이 뇌물을 받고 윤락행위를 단속하지 않은 사실은 인정되지만 화재예방은 경찰 업무로 보기 어렵다”며 “소방공무원들의 경우 외관상 특수감금 자물쇠를 식별하기 어려웠던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피고 이씨 등은 65년 영업허가를 받은 뒤 군산시 개복동 유흥주점에 쪽방을 만들어 윤락여성들을 특수 자물쇠로 가둬두고 영업을 해 오다 2002년 1월 29일 누전으로 이곳에 화재가 발생해 탈출하지 못한 윤락여성들이 질식해 숨졌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9부(부장판사 강재철·姜載喆)도 같은 사고로 숨진 여성인 황모씨(당시 29세)의 남편 안모씨(47)가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최근 “이씨 부부와 박씨는 82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이태훈기자 jefflee@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