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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4년 5월 17일 18시 1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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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4단독 현용선(玄容先) 판사는 17일 음주운전과 범인은닉 혐의로 각각 불구속 기소된 A씨(30)와 A씨의 회사동료 B씨(29·여)에 대해 각각 징역 6월과 4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현 판사는 판결문에서 “운전을 하던 A씨와 보조석에 있던 B씨가 음주단속을 피하기 위해 서로 자리를 바꾼 혐의가 인정된다”며 “법정에서도 반성하지 않고 단속 의경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등 죄질이 나빠 실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중순 혈중알코올농도 0.06% 상태에서 회사동료 겸 여자친구인 B씨를 태우고 운전을 하다 음주단속 중이던 경찰을 발견하고 급히 차를 세운 뒤 전조등을 끄고 B씨와 자리를 바꾼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당시 의경이 자리를 바꾸는 장면을 정확히 목격한 데다 현장검증에서 B씨가 운전면허증은 있지만 전조등도 켜지 못할 정도로 초보운전인 점이 밝혀져 이들을 불구속 기소했다.
부산=석동빈기자 mobidic@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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