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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4년 5월 17일 18시 1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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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구에 따르면 현행 견인요금은 거리와 차종에 관계없이 4t 이하 4만원 등 중량에 따라 일률적으로 부과돼 많은 민원을 발생시키고 있다는 것. 또한 거리와 무관한 견인료 징수로 인해 견인보관소에서 가까이 있는 불법주차차량에 대해 집중 견인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구의 주장이다.
서초구는 이에 따라 견인 소요비용 산정에 거리병산제 등을 적용할 수 있도록 시 조례를 개정하거나 자치구 현실에 맞는 관련 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도록 도로교통법을 개정해줄 것을 건의했다.
채지영기자 yourca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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