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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4년 5월 16일 18시 5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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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은 당선관련 소송은 당선자 결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제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소송을 낸 당사자는 박기억(朴基億·열린우리당·충남 당진) 이성헌(李性憲·한나라당·서울 서대문갑) 홍문종(洪文鐘·한나라당·경기 의정부갑) 윤상현(尹相炫·한나라당·인천 남구을) 박상오(朴商五·자민련·서울 양천갑) 후보와 민주당 비례대표후보 후순위자인 최준호씨 등 4명이다.
열린우리당 우상호(禹相虎) 당선자에게 1895표 차로 패한 이성헌 후보는 우 당선자와 해당 지역구 선거관리위원회를 상대로 당선무효 소송과 선거무효 소송을 각각 제기했다. 따라서 건수로는 모두 7건인 셈이다.(비례대표 후순위자 소송은 전체가 1건)
이들 가운데 박기억 후보는 9표 차로 낙선해 재검표를 요청했으며, 나머지 후보들은 당선자들의 선거법 위반이나 재산등록 누락 및 허위 학력기재 등이 당락에 영향을 미쳤다는 이유로 소송을 냈다고 대법원은 밝혔다.
민주당 비례대표후보 4명은 비례대표후보 선정 과정이 정당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상대로 선거무효 소송을 냈다.
대법원은 박기억 후보의 투표함 보전신청을 받아들여 지역구 투표함에 대한 보전조치를 내렸으며 이번 주 중 첫 변론기일을 열고 재검표 기일을 정할 방침이다.
이수형기자 soo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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