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에 딸 버린 어머니에 법원 집유… “이젠 잘 키우세요”

  • 입력 2004년 5월 16일 18시 43분


네살짜리 딸을 공항 대합실에 버렸다가 뒤늦게 이를 뉘우치고 아이를 맡아 기르겠다며 눈물로 호소하는 어머니에게 법원이 관용을 베풀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6단독 이정렬(李政烈) 판사는 결혼하면서 동거남과의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를 버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어머니 김모씨(31)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김씨는 1월 14일 서울 김포공항 국내선 1층 대합실에서 딸을 놓아두고 달아났다. 엄마를 잃고 눈물범벅이 된 딸은 공항 직원에게 발견돼 서울의 한 보육원에 넘겨졌다. 딸의 사연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자 김씨는 곧 딸을 버린 것을 후회했다. 김씨는 1월 말 딸을 찾기 위해 보육원을 찾았다. 보육원측은 경찰에 연락했고 경찰은 김씨를 아동유기 혐의로 입건했다.

김씨는 공판에서 “동거하던 남자와의 사이에서 낳은 딸을 친할머니에게 데려다주려고 집을 나섰다가 아이를 버렸다”면서 “(내 죄를)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고 앞으로 아이를 잘 키우겠다”고 호소했다.

이 판사는 “어머니로서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죄를 저질렀지만 깊이 반성하고 있고 실형을 선고하면 딸의 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길진균기자 le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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