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비정규직 경력 불인정은 차별”

  • 입력 2004년 5월 12일 19시 0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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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김창국·金昌國)는 12일 “입사 전에 비정규직으로 근무했던 경력을 인정하지 않고 호봉 산정에서 불이익을 주는 것은 사회적 신분이 차별요소가 되는 평등권 침해”라며 서울지하철공사에 차별행위의 시정 또는 개선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서울지하철공사 직원인 김모씨(46)가 지난해 1월 “정규직 근무경력만 인정한다는 규정 때문에 현 직장에 입사하기 전 건설회사에서 계약직으로 5년6개월간 일한 경력을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며 진정서를 낸 데 대해 이같이 결정했다.

인권위는 “지하철공사가 비정규직 경력을 전혀 인정하지 않는 것은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평등권을 침해하는 차별행위”라고 권고 사유를 설명했다.

정양환기자 ra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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