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04-05-12 19:032004년 5월 12일 19시 0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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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는 서울지하철공사 직원인 김모씨(46)가 지난해 1월 “정규직 근무경력만 인정한다는 규정 때문에 현 직장에 입사하기 전 건설회사에서 계약직으로 5년6개월간 일한 경력을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며 진정서를 낸 데 대해 이같이 결정했다.
인권위는 “지하철공사가 비정규직 경력을 전혀 인정하지 않는 것은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평등권을 침해하는 차별행위”라고 권고 사유를 설명했다.
정양환기자 ra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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