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현 의원 집행유예…알선수재 혐의 1000만원 추징

  • 입력 2004년 5월 12일 01시 08분


코멘트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 임치용(林治龍) 부장판사는 1999년 T신용협동조합 이사장에게서 청탁 명목으로 1000만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불구속 기소된 김상현(金相賢·69) 의원에 대해 11일 추징금 1000만원에 징역 8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김 의원은 1999년 4월경 금융산업 구조조정 과정에서 경영부실이 적발돼 경영관리 조치를 받을 상황에 놓인 T신협 이사장 송모씨에게서 “감사 결과를 좋게 해 퇴출을 막아 달라”는 청탁과 함께 수표 860만원과 현금 140만원 등 1000만원을 받고 금융감독원 국장에게 이를 청탁한은 혐의로 기소됐다.

손효림기자 aryssong@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