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남]고성郡內 노인-장애인 등 은행 송금 수수료 면제

  • 입력 2004년 5월 6일 19시 19분


경남 고성군에 살고 있는 65세 이상의 노인과 보훈가족, 장애인, 소년소녀가정 등은 앞으로 은행에서 돈을 보낼 때 수수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

고성군은 4일 오전 경남은행 고성지점, 농협 고성군지부, 고성신용협동조합 등 고성지역 3개 금융기관 책임자와 사회단체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복지 대상자 은행 송금 수수료 면제 약정식’을 체결하고 6일부터 이 제도의 시행에 들어갔다.

그동안 금융기관들이 최우수 고객 등에게는 송금 수수료를 면제해 준 적이 있으나 저소득 복지대상자를 대상으로 한 경우는 처음이다.

고성군 지역에서 송금 수수료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는 65세 이상 노인 1만1197명, 보훈 대상자 328명, 등록 장애인 2834명, 소년소녀 가정 34세대 등 모두 1만4000여명이다. 연간 면제 금액은 2000만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됐다.

허익도(許益道) 경남은행 고성지점장은 “기업이윤의 사회환원과 지역 밀착화 차원에서 고성군의 제안을 수용해 수수료 면제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고성군 이지환(李志煥) 사회복지과장은 “형편이 어려운 농촌 지역 주민들에게는 800∼3000원 안팎인 송금 수수료가 적지 않은 부담이었다”며 “정부 차원의 복지시책과 달리 금융기관이 저소득 복지대상자에게 관심을 갖는 계기를 만들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강정훈기자 manma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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